바로코 제증명 수수료
기준일 : 2024. 03. 15.
| 항목 | 기준 | 상한금액(원) |
|---|---|---|
|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 | 20,000 |
| 병무용진단서 |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2서식] | 20,000 |
| 상해진단서(3주 미만)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 100,000 |
| 상해진단서(3주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 150,000 |
| 영문 일반진단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 | 20,000 |
| 입퇴원확인서 |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3,000 |
| 통원확인서 | 외래 진료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 3,000 |
| 진료확인서 |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3,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
향후 발생이 혜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 50,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
향후 발생이 혜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 100,000 |
| 입원사실증명서 |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
| 진료기록사본 (1~5매)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 (1~5매까지, 1매당 금액) |
1,000 |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 (6매부터, 1매당 금액) |
100 |
| 진료기록영상(CD)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촬영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10,000 |
| 제증명서사본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
1,000 |
| 비밸브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별표] | 40,000 |
·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본 표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고지입니다.
· 문의전화 : 02-595-8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