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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코 제증명 수수료

기준일 : 2024. 03. 15.

바로코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안내 — 항목, 기준, 상한금액
항목 기준 상한금액(원)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 20,000
병무용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의 2서식] 20,000
상해진단서(3주 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100,000
상해진단서(3주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 150,000
영문 일반진단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 20,000
입퇴원확인서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3,000
통원확인서 외래 진료 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3,000
진료확인서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3,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향후 발생이 혜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향후 발생이 혜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100,000
입원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 금액기준과 동일함 입퇴원확인서와 같음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진료기록영상(CD)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촬영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0,000
제증명서사본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비밸브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별표] 40,000

·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본 표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 고지입니다.
· 문의전화 : 02-595-8599